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지하철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20여 년째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A 씨
그는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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