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군(18)의 항소심에서 장기 7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 군이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은 최소 3년 6개월 형을 살아야 하고,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등 교정 목적을 달성하면 7년이 지나기 전에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군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감형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성 착취물 처벌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신 군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안겨줬고, 성 착취물 시청자에게까지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신 군은 중학생인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약점으로 잡아
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 사진까지 촬영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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