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지역 식품업체의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해당 수사를 무마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급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과 경정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5일 열린다.
이들은 대구 지역의 장류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대구경찰청은 이 업체가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2차례에 걸쳐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대구경찰청 관계자들이 수사 내용을 해당 업체측에 누석하고 경찰 첩보에 대한 내부 열람을 종결해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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