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재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진바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씨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수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며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씨 변호인은 "정씨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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