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유우성·유가려 씨 남매가 국정원 고문수사관 두 명에게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진술까지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화교 출신의 새터민 유우성 씨는 2011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할 때 동생 가려 씨를통해 다른 새터민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가해 수사관들은 허위진술을 강요해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고문가혹행위를 부인한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가해 수사관들은 본인들이 국가정보원 현직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과 차폐막 설치를 요청했는데 우성 씨 남매는 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언론 보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23일) 수사관의 재판에는 우성 씨 남매의 증인신문 절차가 예정돼있었는데 비공개 여부와 차폐막 설치 여부를 놓고 유 씨 측 변호인과 피고인 측 변호인 사이에 40여분 동안 설전이 오갔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현직 신분 이용해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데 이런 자들이 고문한 거밖에 더 있냐", "한국 사회에서 저질러졌던 기본 원인이 뭔지 진상 규명이 돼야지 재판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국정원 소속 현직인 피고인들이 재판 시작 전 사진 찍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판 후 변호사 사무실까지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처벌받든 처벌받지 않든 최소한 비밀 보장은 돼야한다"고 맞섰습니다.
논의 결과 차폐막이 설치된 채 국가안보 관련 내
또 당시 고문 여파로 가려 씨가 여전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