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농성자들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6명은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 2명에 대해 수사기록의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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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농성자들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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