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돈 받고 이를 묵인해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전원주택 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를 개발해 분양한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조경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원주시 인근 27만㎡ 규모의 임야를 저가에 사들인 뒤 불법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 매입가의 30배가 넘는 3.3㎡당 18만 원에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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