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가 지금까지는 문제 게시물만 차단됐으나 이제는 사이트 전체 접속이 막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통신소위는 또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다수 의견에서 ▲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 허위가 아닌 내용이라도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 ▲ 실제 허위사실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는 점 ▲ 현행법 위반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방심위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심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