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의무화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계도기간 내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하면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행사할 방침입니다.
박향 광주시 보건건강국장은 "그동안
한편 이날까지 이틀째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490명을 기록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