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 제품을 납품한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공무원의 요구를 받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중소기업에 내려진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CCTV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 공무원이 A사에 타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타 업체 제품 납품을 요구했어도 조달청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제안했어야 하며, 이를 강요했다면 조달청에 알려 해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중기중앙회로부터 폐쇄회로 TV시스템 직접생산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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