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남자 아이를 골목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인 아들 B군(1)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한 행인이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아이가 종이박스 안에서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B군은 탯줄이 달려 있는 상태로 담요에 덮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탐문을 통해 용의자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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