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종증권 인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노건평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정화삼 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하고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이들이 받은 돈 전체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원토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노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노 씨가 단순히 도와준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인 정화삼 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4년과 5억 6천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공모 부분은 인정되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데다 검찰 수사에도 협조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노 씨가 세종증권 인수 로비 성공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해상가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 "특히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박연차 리스트 재판에서도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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