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법관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봤는데, 조금 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회의가 열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1 】
일단 남부지법 얘기부터 해보죠. 회의가 모두 끝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기자 】
네.
단독판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열린 서울남부지법 회의에서는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판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를 성명서에 담자는 의견과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거취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신 대법관 사과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치유하는데 부족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은 또,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시급한 마련과 그 이행을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조금 뒤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가 열리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도 1층 대강당에서 6시 30분부터 열리는데요.
가장 큰 법원인 만큼 오늘 회의 참석자만 1백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집중 논의되는데요.
남부지법과 마찬가지로 사퇴 요구와 동정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도 내일 단독판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판사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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