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전국에서 최고 속도를 위반한 차량의 78%가 벤츠, BMW 등 외제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5년 간 전국 초과속 차량 단속 자료를 보면 규정 속도를 초과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사례는 총 925건이었다. 시속 200km를 넘긴 경우도 총 229건에 달했다.
위반 속도 기준으로 상위 50개 단속 사례를 살펴 보면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 차량이 총 3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5년 간 가장 높은 속도로 적발된 사례 중 최고 속도는 시속 247km를 기록한 2건이었다. 올해 전남 담양군에서 단속된 벤츠 AMG S63 차량은 밤 10시16분께 이 속도로 달리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6년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던 포터Ⅱ 1톤 트럭이 오전 6시께 질주하다 적발됐다.
그밖에 화물 트레일러인 '대우 트랙터(시속 237km)',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관광·전세버스로 쓰이는 '유니버스' 등도 시속 200km를 훌쩍 넘기는 질주를 벌이다 적발됐다.
적발된 대형 차량은 과태료
김영배 의원은 "승용, 승합, 트럭 가릴 것 없이 200km 이상을 넘기는 질주를 즐긴 사례가 많다"며 "초과속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초과속 차량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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