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골프 회원권이나 골동품, 골프채 등을 압류해 공매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액이 3조 4천억여 원에 달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오는 6월과 11, 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 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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