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위암으로 투병하던 배우 장진영씨를 비롯해 70년 이상 많은 환자에게 침뜸을 시술해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침사 자격을 보유한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