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급식인원 5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이 급식 시설 기준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소규모 유치원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현원 원아수 기준 5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대상에서 빠져 유치원 급식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사립유치원 급식 시설 점검 현황'에 따르면, 급식 시설 기준을 위반한 급식인원 5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 비율은 2017년 61.0%에서 2018년 71.2%, 지난해 78.2%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최근 3년간 주요 위반 지적사항으로는 유통기한 등 식품저장 관련 사항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위생 159건, 배식(보존식) 158건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상대적으로 유치원 수가 많은 수도권에 위반 건수가 집중됐다. 수도권의 시도별로 위반 건수는 경기 157건, 인천 108건, 서울 90건 순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울산(79건)과 전남(75건) 등에서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지난 3년간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
강득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위생 기준 하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급식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생들이 대거 식중독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원생 17명이 일명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는 등 총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