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살 김모씨 가족이 인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치게 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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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됐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를 허용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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