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속인 공무원과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대리기사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8)에게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두 사람은 B씨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하기로 짜고는 B씨 소속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로부터 차 수리비 420여만원을 받으려 했다. 입을 맞춘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도 B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B씨가 열흘여 만에 경찰에 A씨의 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 A씨의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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