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져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성 매수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흥주점업주와 호텔 측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객실당 5만 원의 대실료를 포함해 성매매 대가로 23만 원을 받는 등 현재까지 5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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