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20대 인도인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오전 2시께 경기도 김포시 한 주차장 앞길에서 10대 B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길에서 처음 본 B양에게 "나 머니(돈) 많아요. 고(go). 같이 가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단기방문(C-3-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B씨는 지난해 7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후 계속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다가가 외투를 올려줬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방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이어 "피고인은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