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사기로 수감돼있던 중 집사변호사와 측근을 통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씨에게 추가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4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기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주씨는 2조원대 다단계 사기행각으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2013년 8월부터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등 혐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편취한 금액을 추가 인정하며 징역 10년에 추징금 445억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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