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지난 1월 용산참사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도시정비법에 대해 위헌 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전국 재개발 지역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용산역 앞에 있는 제2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박재현 씨는 재개발 승인이 나자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만 받은 채 쫓겨날 운명에 처했습니다.
해당 관청이 재개발 계획을 승인하면 세입자는 토지나 건물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씨 등 세입자 14명은 도시정비법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방법원은 세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도시정비법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언 / 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재산권인 임차권 박탈 시,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시기 등에서 정당한 보상이 아니며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가릴 때까지 2구역 조합이 세입자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은 물론 건물 철거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현 / 서울 용산 제2구역 세입자 대표
- "하여튼 마음은 고무적입니다.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일 진행은 조합에서
▶ 스탠딩 : 박명진 / 기자
- "법원의 도시정비법에 대한 이번 결정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각지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