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시킨 데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22일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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