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수석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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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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