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안인득은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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