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보행문화 개선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지하철, 공항, 항만 등에서 시설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범적으로 우측보행이 시행된 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공공이용시설에서 우측보행이 시행됩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년 8월까지 우측보행에 맞는 교과서 수정안을 제출해 내년 3월부터는 교육현장에서도 우측보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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