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
조 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