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호대상과 떨어져선 안된다는 직무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경호관에게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간 것이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경찰 측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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