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전 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과 관련 시추비 등을 과다 지급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45억 원의 손해
재판부는 검찰의 당초 수사 목적이 시추비 과다 산정이 아닌데다 시추사에 부당하게 비용이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