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중인 환자의 건강상태를 세심히 살피지 않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40대 주부 A씨의 유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신체 상태도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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