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다단계업체 M사 대표 49살 김 모 씨 등 일당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 등 8천여 명에게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대출금으로 물품 330만 원어치를 구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유흥업소를 전전하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사회초년생과 관련한 다단계업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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