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갑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채우는 수갑을 과도하게 쓰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면서 진정이 제기된 모 교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최모씨는 지난해 2월 교도소에서 수용 도중 혼잣말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교도소 측이 사흘 동안 수갑을 채워 상처가 났고, 이후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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