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서울지역 학교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 가운데 영어수업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기 위한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며 교육청이 마련한 영어연수지수가 30점 이상인 교사는 낮은 등급의 인증을, 경력이 7년 이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인증서를 받으려면 시 교육청이 개발한 영어종합평가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영어교사의 인증 여부는 학부모에게 공개되고 학교장에게도 제공돼 인사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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