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광주고법은 마흔두 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허용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부부의 별거
재판부는 또 시대적 추세가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만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제는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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