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최 씨를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와 함께 설립한 의료재단을 통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듬해부터 2년 동안 22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주거지 관할과 최 씨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공소제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 모 씨에 대한 사기죄 등 고발 사건과 윤 총장 본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처분했습니
하지만, 최 씨 기소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수사팀은 기소 시점 등을 두고 당장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