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영 재개발 추진 업체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상도1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7년 6~8월 이 지역의 민영 재개발을 추진하는 S주택으로부터 토지 매수를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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