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평소 이 의원이 젊은 정치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앞서 수차례 용돈 등의 경비로 쓰라며 돈을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해 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선 공판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원 모 씨는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만 달러, 국내에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