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고자 오늘(2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경남 창원시가 감염에 취역한 목욕탕, 노래연습장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늘(29일) 오후 유튜브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12월 1일 0시부터 창원시 모든 목욕장과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방역기준을 지키면 목욕장,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최근 목욕탕, 노래연습장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자 독자적으로 두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원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는 232명입니다.
이 중 146명이 11월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아라리 노래주점' 관련 N차 지역감염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아라리 노래주점은 지난 23일 종업원을 중심으로 첫 감염자가 나온 후 29일까지 확진자 38명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시는 "아라리 노래주점 확진자 38명 가운데 11명은 사우나, 목욕탕을 통해 연쇄 감염이 됐다"며 "목욕탕이 집단 감염 원인이 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노래연슴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창원시는 목욕탕,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기간인 12월 12일까지 유지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