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에게 반년 넘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따라다닌 20대 조현병 환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박씨가 보낸 메시지는 '심장이 설레고 있다', '(A씨가 다니는) 교회에 방문한 지 어느덧 10번이 넘었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