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에게 반년 넘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따라다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총 826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 6∼11월과 2019년 3∼11월 매주 일요일 A씨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A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박 씨가 보낸 메시지는 '심장이 설레고 있다', '(A씨가 다니는) 교회에 방문한 지 어느덧 10번이 넘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다만 "피고인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증상이 악화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