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달라며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원안위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부실 공사 경위를 비롯해 절차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를 규명해달라는 것이다.
2일 원전 당국에 따르면, 원안위는 당시 작업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분석해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중 3개가 잘못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영상 상태가 대부분 불량해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실 공사 사실을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공사에 참여한 작업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려 하고 있다.
한수원과 KINS는 두산중공업과 작업자들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통관 1개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짓 발표'하고 가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이 사실을 은폐해 재조사·시공, 신뢰도 훼손 등으로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두산중공업은 공사를 맡긴 작업자들이 사실을 은폐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실제 공사에 참여한 일부 작업자들은 부실을 인지하고 이를 윗선에 보고했지만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관계자는 "부실 공사를 은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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