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산뷰' 자택 공개 논란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후에도 미국 뉴욕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이 발견됐다.
연합뉴스는 2일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는 지난 2011년 5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류에서 나타난 이름은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과거 혜민스님이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할 당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도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서류상 라이언 봉석 주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했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다. 아파트는 총 30층으로 지난 2010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건물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도 있으며 이스트강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도 갖고 있다.
현재 등기 이력에는 이 아파트를 매도한 기록은 없다. 즉,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혜민스님은 정식 승려가 된 후에도 미국에
한편, 해민스님은 지난달 16일 SNS에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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