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직무배제'를 둘러싼 집행정지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아직 본게임이 남았다.
'집행정지' 소송이 전초전이라면 해임 등 중징계가 걸린 검사징계위원회는 사실상 본게임이나 마찬가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의 지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윤 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 배제는 징계 결정될 때까지 임시적 처분이라는 점과 징계위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윤총장도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통해 총장직에 복구한 만큼 굳이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문제는 4일 징계위 절차다. 윤 총장이 징계 사유 6건을 모두 부정하고 있어 실제 징계위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추 장관과의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지난달 24일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대
결국 둘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정치적 해결로 매듭지어 지지 않는다면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법정 싸움은 불가피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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