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판정한 공직자 2천 4백여 명 가운데 천여 명은 직불금을 받지 못한 채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천400여 명은 지난 2005부터 2007년,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들입니다.
행안부는 직불금을 받지 못한 공직자들도 부당 수령자와 같은 징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며, 미신고자나 3급 이상 고위공직자, 투기 목
행안부는 중징계 대상이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직불금을 이미 받은 공직자는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자진신고 후 부당 수령액을 반납하거나 신청을 철회한 공직자는 징계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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