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음에도 민주당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민주당이 지난 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 천막 2채를 설치한 시점부터 10일 오후 11시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광장의 부분 또는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총 131만 6천 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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