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 단독 마성영 판사는 닌텐도의 복제방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장치를 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역업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점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불법 복제된 닌텐도용 게임 소프트웨어를 게임기 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R4' 2만 7천여 개 등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