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
앞서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관련된 피의자는 절반 가까운 46.8%(1002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자금 추적으로 범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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