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호.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사람과 운동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대호 전 회장은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호 전 회장은 선수협회 판공비를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해 사용했으며,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대호 전 회장이 영입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난 2일 이대호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협회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며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