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겠다며 운영자를 협박해 800만원을 뜯어낸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운영자 B씨를 협박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관련 비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800만
A씨는 B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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